기술유출 땐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입력 2024-02-13 18:12   수정 2024-02-14 01:55

오는 8월부터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를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악의적인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허청은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의 경우 특허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 징벌 배상을 내리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부터 시행한다.

현행법도 특허권과 영업비밀 침해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기술 침해 사실 입증과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 중간값(65억7000만원)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피해기업이 소송에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배경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